금융당국이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뮤직카우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제재 절차 개시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으로 판단했다.
앞서 전문가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논의에서도 위원 10명 모두가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조각투자 플랫폼은 고가 자산을 지분 형태로 쪼갠 뒤 다수의 투자자가 공동 투자하는 방식이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판매하는 회사다.
투자자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매월 저작권 수익을 받게 되는 구조로 작년 누적 회원만 91만5000명, 거래액이 2742억원에 이른다. 4월 현재 한 번이라도 실제 투자에 참여한 회원만 17만명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작년 11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인가받지 않은 유사 투자업'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증권 여부를 살펴왔다.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으로 그간 증권 신고서, 소액 공모 공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공시 규제 위반에 따른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투자계약 증권의 첫 적용사례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고 지난 5년간 영업에 따른 투자자들의 사업 지속에 대한 기대감 등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과 사업구조 개편을 조건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 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6개월 이내인 10월 19일까지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이 뮤직카우의 사업구조 개편, 관계 법령에 따른 합법성을 확인한 뒤 증선위가 이를 승인하면 제재가 면제된다.
금융위 측은 "뮤직카우 사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에 최대한 부합하면서 청구권이나 예탁금 등 투자자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사업구조 개편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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