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징검다리' 역할 정도로 평가받던 하이브리드차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가격은 전기차보다 저렴한 반면 연비는 내연기관보다 높아 고유가와 차값 상승 수혜를 동시에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시장에 판매된 하이브리드차(국산·수입)는 6만2277대로 전년 동기(2만2888대) 대비 172%나 늘었다. 신차 판매량 가운데 하이브리드차의 비중은 지난해 1분기 9.8%에서 올해 1분기 15.9%로 6.1%포인트 증가했다.
1분기 전체 내수 판매량은 부품 수급난 여파로 전년 동기 대비 4.8% 줄었고, 이 기간 휘발유차와 경유차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7.2%와 33.6% 급감한 것과 대조적이다. 같은 기간 전기차는 2만7853대 팔려 전년 동기보다 158.8% 늘었지만 성장세는 하이브리드차가 더 컸다.
하이브리드차는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인도 시점이 길어지고 있다.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와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경우 당장 계약해도 차량을 받기까지 1년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이 모델들의 대기 기간은 약 1년이었는데 6개월가량 더 늘어난 셈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이후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친환경차 선호도가 높아진 게 하이브리드차의 인기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하이브리드차는 내연기관차에 속하지만 전기차의 장점을 동시에 갖춘 모델. 전기차와 달리 별도로 충전하지 않아도 주행 가능하며 저속에선 전기차처럼 모터만 구동돼 연비가 뛰어나다.
예컨대 기아 K5의 경우 내연기관 일반모델은 복합연비가 L당 13.6㎞ 수준인데 같은 모델 하이브리드차는 L당 20.1㎞다. 현대차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복합연비가 L당 21.1㎞에 달한다.
부품난과 원자재값 상승으로 차량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 것도 차량 구매자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차로 관심을 돌리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100만원과 취득세 40만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당초 하이브리드차의 개소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은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업계와 소비자 반발로 올해까지 연장됐다.
그동안 하이브리드차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하는 과도기에서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정부가 전동차 전환을 위해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충전소 부족,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 등이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소비자들이 일시적으로 하이브리드차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하이브리드차를 친환경차 목록에서 제외할 예정으로 각종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점도 하이브리드차의 인기가 지속되기 어려운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하이브리드차의 취득세 감면 한도는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절반 이상 축소됐다. 일몰이 연장됐던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소세 면제 혜택도 올해 말에는 종료될 예정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