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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네티즌 "유튜브 광고 보고 구매했는데…먹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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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A 씨는 지난달 유튜브 광고를 통해 'service@lucky-kr.com'이라는 메일을 이용하는 사이트에 접속해 바지 1벌을 구매했다. 가격은 3만 8900원. 해당 사이트에는 구매 후 8시간 이내 취소가 가능하다고 표기되어 있었고 A 씨는 결재 후 1시간 이내에 메일로 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이미 배송이 시작됐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B 씨는 어머니의 부탁으로 'service@lucky-kr.com'을 사용하는 사이트에 접속해 의류 2벌을 구매하고 5만 519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2주간 상품은 배송되지 않았고 배송 이력 또한 조회되지 않았다. B 씨가 사업자에게 문의 메일을 보냈으나 감감무소식이었다.

지난 2월 인터넷 배너광고를 통해 한 사이트에 접속한 C 씨는 예초기 1개를 구입하고 14만 7800원을 결제했다. 한글로 제품 설명이 되어 있어 국내 사이트인 줄 알고 구매했으나 이후 신용카드사에서 해외 승인 문자가 왔다. C 씨는 사업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답변이 없었고, 사이트 내에서도 결제와 배송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처럼 'service@lucky-kr.com' 등 특정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했다가 물건을 받지 못하고 환급도 거부당한 사연이 공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8일 특정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이트의 사기 의심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국제 거래 소비자 상담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해당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이트 관련 소비자 상담은 56건의 총접수 건 중 87.5%(49건)였다.

불만 유형별로는 ‘계약취소·환급 거부 및 지연’이 76.8%(43건)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 연락 두절·사이트 폐쇄‘가 14.3%(8건)로 그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87.5%(49건)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외에도 시계, 침구, 예초기 등이 있었다.

연령별로는 50대(24.5%)의 피해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40대(22.6%), 60대·30대(각각 20.8%) 등의 순이었다.

피해 접수건 중 경로가 확인되는 33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유튜브 광고(72.2%)와 인터넷 배너광고(15.2%)를 클릭하여 해당 사이트들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지만, 사이트 내 표기가 한글로 되어 있어 사실상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메일 주소 이외에 사업자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회사소개 등에 어색한 번역 어투 문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해외 구매임에도 결제 시 개인 통관 고유번호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게 공통적인 특징이다.

이런 유형의 사기 의심 관련 사이트는 service@lucky-kr.com 외에도 'see-iu.com', 'onebestmall.com', 'fahinshop.com', 'kr-young.com', 'yoogomall.com', 'seven-st.com', 'yoya-shop.com', 'yyff-mall.com', 'yoo-market.com' 등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튜브 등 SNS 및 인터넷 배너광고를 통해 새롭게 접속한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 의심 사이트와 대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상품을 구입할 때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피해 발생 시 신용카드사에 거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차지백'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중복 결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카드사에 결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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