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법원의 자산 매각명령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이 기업은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왔다.
16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 1월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와 4부가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에 대한 상표권과 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즉시항고를 잇달아 기각하자 재항고에 나섰다.
작년 9월 대전지법 민사28단독 재판부는 압류된 미쓰비시중공업의 5억여원 상당 채권 매각을 결정했다. 매각 대상은 상표권 2건(양금덕 할머니 채권)과 특허권 2건(김성주 할머니 채권)이다. 매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액수는 1인당 2억여원(이자·지연손해금 포함)이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와 관련해 한국에서 법원이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이 판결이 처음이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재항고가 대법원에서도 기각되면 매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재항고에 따라 재판 진행 중에는 상표권·특허권을 매각할 수 없어서 실제 매각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