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1.24

  • 20.61
  • 0.83%
코스닥

677.01

  • 3.66
  • 0.54%
1/3

정호영 후보자 경북대병원 재직때 딸·아들 연이어 '의대 편입' 논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고위직으로 재직할 때 두 자녀가 경북대 의대에 잇달아 학사 편입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딸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12월 ‘2017학년도 경북대 의과대학 학사편입 전형’에 합격했다. 당시 33명 모집에 338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10.24 대 1이었다.

또 정 후보자의 아들은 후보자가 2017년 경북대병원장이 된 뒤 ‘2018학년도 경북대 의과대학 학사편입 전형’에 특별전형을 통해 합격했다. 대구·경북 지역 고교 또는 대학 출신자만 지원할 수 있는 특별전형은 2018학년도 편입 전형에서 신설됐다. 그의 아들은 경북대 전자공학부를 졸업했다. 당시 33명을 선발했는데 특별전형에서 17명을, 일반전형에서 16명을 뽑았다.

논란이 일자 정 후보자 측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학사편입 모집 요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정의 소지 없이 편입했다”며 “상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또 경북대병원 진료처장 근무 당시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을 허가 없이 겸직해 교육부 감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의 2017년 경북대병원 종합감사 보고서에는 ‘무허가 겸직’ 사례로 “진료처장이 경북대 총장과 경북대병원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위를 겸직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교육부는 당시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경북대병원 정관과 직원 인사규정을 어겼다고 보고 병원장 등 관계자 4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 허가 없이는 겸직이 금지된다.

정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차량유지비, 업무추진비, 연봉 등은 없고 월 30만원의 수당만 지급됐다”며 “(겸직에 대한) 절차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다시 안내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2009~2013년 지역 일간지 칼럼에 ‘출산하면 애국이고 다산까지 하면 위인’이라는 내용의 글을 쓰고, 성범죄자 취업 제한 직종에 의료인을 포함하도록 개정된 법에 반발하는 전국의사총연합의 주장에 동조하는 의견 등을 밝힌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됐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