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의 행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전국은 물론 수도권, 지방에 이르기까지 매수심리가 상승하고 있다.
尹 당선인의 공약과 행보로 인한 LTV 완화, 대출 금리 인하 등으로 내 집 마련과 투자를 위한 초석이 마련되면 부동산 가격은 다시 오를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매매가 용이한 생활숙박시설이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유다.
생활숙박시설은 아파트와 평면 구조는 비슷하지만 건축법이 적용되는 ‘비주택’으로 취득세 중과 및 보유세 부담이 없다. 아파트가 규제지역 내에서 분양권 전매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오피스텔도 100실 미만에 한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것과 달리 생활숙박시설은 어느 지역에서 공급되더라도 분양권의 자유로운 전매가 가능하다.
최근 창원특례시에 공급된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도 생활숙박시설로 주목을 받는다. 이 단지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적용 이전에 분양광고를 진행하여 DSR 규제 영향도 없다. 1차 계약금 2,000만원 정액제(계약금 10% 분납제), 중도금 50% 무이자 대출(6회차 자납 10%) 등 혜택이 지원된다.
창원특례시의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중심상업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마지막 시설(오피스텔, 숙박시설, 공동주택 불가능)이라는 희소성까지 있다.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은 창원특례시 성산구 상남동 일원에 지하 6층~지상 46층, 2개 동 규모로 공급된다. 전용면적 88㎡ㆍ102㎡, 총 296실의 생활숙박시설이 지하 1층~지상 4층, 스카이라운지로 구성된 상업시설 ‘힐스 에비뉴 Tier.1’(총 86실)과 들어선다.
이 단지는 호텔식 로비를 갖춘 46층 높이 규모로 건립된다. 창원특례시 최초 인피니티 풀, 최상층 44~46층엔 스카이라운지도 마련된다. 조식, 발레파킹(주차), 세탁 및 세차 등의 호텔 컨시어지 서비스를 비롯해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등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돼 일반 호텔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실내 취사가 가능하고 구분 등기(개별 등기)가 가능해 분양권 전매(매수, 매도)가 쉽다. 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분양홍보관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일대에 운영중이다. 관련 홈페이지에서도 분양과 관련된 정보와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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