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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검수완박은 헌법 파괴행위…범죄자만 혜택받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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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한 것을 두고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크게 3가지 이유를 들며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먼저 인수위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파괴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인수위는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3항, 제16조를 들며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에 관한 영장주의를 규정하면서 영장 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헌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라'는 취지에서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근대 형사사법의 핵심은 '소추와 심판의 분리'이고 소추에 수반되는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나라는 없다"며 "검사의 소추에 동반되는 수사권을 제거하는 소위 검수완박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판심완박'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두 번째 이유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 폐지될 경우,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돼도 검사는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대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는 일례를 들었다. 법률가인 검사가 기소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기소할 경우 국민 피해가 더욱 가중되며 인권은 후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수위는 "검수완박으로 혜택받는 자가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게 되는 범죄자들, 범죄를 숨겨야 하는 사람들뿐인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마지막으로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무력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인수위는 "국민은 이번 대통령선거를 통해 지난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에 대한 신임을 사실상 철회하는 중간평가를 한 것"이라며 "형사사법 절차와 같이 국가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은 다수당이라고 해도 한 정당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개정할 사안이 아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 모두, 그리고 민변, 참여연대까지도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자, 대통령선거로써 확인된 민의(民意)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약 4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검수완박 법안의 이달 내 처리를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기소권만 남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한다"며 "관련 법은 4월 중 처리하며 그와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드시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기어코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며 "70년간 시행돼 온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려 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도, 대안 제시도 전혀 없이 밀어붙이고만 있다"고 했다.

그는 "작년 1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강행 처리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미 고위공직자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몫이고,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관여도 제한적"이라며 “검수완박이 정말 필요했다면 민주당은 작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검수완박을 추진했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그때와 지금의 유일한 차이는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겼다는 사실 뿐"이라며 "결국 검수완박 법안 강행은 대선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대장동 게이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울산시장 선거 개입, 법인카드 소고기 횡령을 영원히 덮고, 범죄자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은 우선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가 전제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법률로 없애는 것이어서 위헌적인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민주당의 안면몰수한 검수완박 법안, 비리 은폐 방탄법안 추진에 대해 국민은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며 "민심과 한참 동떨어진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은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그리고 2년 뒤 총선에서 반드시 '자승자박'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수완박 폭주를 당장 멈추고, 야당과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 TF 또는 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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