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진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부가금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징계 사유를 인정하는 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친구인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NXC 이사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500만원을 받아 주식 1만 주를 샀다. 그리고 이듬해 넥슨재팬 주식 8537주로 바꿔 120억원대 차익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았다. 진 전 검사장은 뇌물 혐의로 기소된 직후인 2016년 8월 해임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1015만원을 부과받았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이사로부터 받은 주식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2심은 주식 취득 비용을 받은 부분(주식매수대여금 보전)이 뇌물이라고 판단해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진 전 검사장은 2018년 5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에 지난해 3월 진 전 검사장은 징계부가금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징계법은 징계 사유가 금품 수수인 경우 수수액의 다섯 배 이내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즉 금품을 수수한 것이면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해당 금품 수수가 직무와 관련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즉, 진 전 검사장이 무죄 선고를 받은 이유는 금품 수수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어서 징계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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