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인스타그램에 상장 사진을 올린 것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조롱한 것으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황 이사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최근 조민 씨 소식을 접한 정경심 교수님이 쓰러지셨다고 한다"며 "뇌출혈 의심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김건희 씨는 상장으로 조롱하고 있더라"고 했다.
황 이사는 "이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제 생각을 담아 전자 우편환으로 마음을 전했다"면서 50만 원을 송금한 인터넷우체국 우편서비스 영수증 사진을 캡처해 올렸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 '검찰 정상화'를 해야 한다"며 "덧붙여 윤석열 본부장과 주변인들을 향한 '동일 잣대 동일 검증'도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자가 주장했던 공정, 상식,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김 여사는 지난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공개로 전환한 뒤 한 사람이 양손에 각각 텀블러와 손글씨로 쓰인 상장을 들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상장에는 '위 사람은 평소 투철한 환경보호 정신으로 종이컵을 절약하고 텀블러를 사용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으며, 이에 표창함'이라고 적혀 있으며 상장 수여자는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 김건희'로 명시됐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사진을 공유하면서 "남의 아픔을 자기 즐거움이라도 되는 양 올렸다"고 비판에 나섰다. 이 네티즌은 "세상에 모든 악마를 합친 것보다 더 악마 같다"고 하기도 했다.
이 글에는 "저 정도면 대놓고 조롱하는 건가", "조민 생각하면 마음이 좋지 않다", "조민 입학이 취소된 날 올리다니 저건 정경심 표창장 판결을 조롱하는 것"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앞서 고려대는 지난 7일 "조 씨가 학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이에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 2010학년도 모집 요강에 따라 2월 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씨의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은 취소됐다. 조 씨 측에도 2월 말 이런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도 지난 5일 조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다. 입학 취소 근거로는 부산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제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소식이 전해진 뒤 정 전 교수는 건강 악화로 지난 9일 병원으로 이송됐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정 전 교수는 병원 이송 후 정밀검사를 받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8일 "교육부로부터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통보를 받음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사전 통보, 청문 등 행정절차법상 절차에 따라 처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날 교육부로부터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통보 공문을 전달받았다.
조 씨 측은 법원에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복지부의 이번 절차는 이와 관계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는 의과대학·의전원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여한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 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게 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