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고시원 화재 사망자 2명 모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연합뉴스는 이날 숨진 26호 거주자 A씨(75)와 15호 거주자 B씨(64)는 연고가 없으며 뚜렷한 직업도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계·주거급여 명목으로 월 80여만원을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과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상태였고, B씨는 결혼하지 않아 자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파킨슨병과 척추 관련 질환 등 각종 지병을 앓고 있었고, B씨는 지난해 암 판정을 받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A씨는 2013년 10월 해당 고시원으로 전입신고를 했고, B씨는 일주일 전인 지난 3일 전입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은 월 입실료가 27만원 수준으로, 주로 생계형 일용직 노동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고령자들이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시원에서 대피한 19명 가운데 사망자 2명을 포함한 11명이 수급자로 파악됐다.
영등포경찰서는 사망자 2명의 부검을 의뢰한 가운데 화재로 손상된 고시원 내무 CCTV 영상을 복구하고 있다. 외부 CCTV에서는 고시원 외부에서 내부로 침입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인화물질도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방화와 실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불은 이날 오전 6시33분께 고시원 전체 33개실 가운데 26호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화재 발생 3시간 만인 오전 9시37분께 완전히 꺼졌고, 화재 당시 간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긴 했지만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화재를 진압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이 감지되면 계속 물을 뿌리는 일반 스프링클러와 달리 간이 스프링클러는 10분 동안만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