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본격 시작되는 중고등학교 중간고사에서 확진 학생들의 응시를 허용해달라는 요구와 관련해 교육부가 현행대로 응시 제한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코로나19로 확진되거나 격리된 학생들은 현행 방식대로 다른 평가를 기준으로 한 인정점을 부여받는다.
교육부는 9일 17개 시·도교육청과 비상 점검·지원단 회의를 진행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학생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 교내 및 지역사회 감염위험, 학교 현장의 평가 외 방역업무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4~5일간 진행되는 중간고사 기간 중 학생 간 접촉을 차단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교육당국에서 시험관리 계획을 마련하면 확진 학생의 ‘격리 중 외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으로 학생·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와 갈등도 불가피해졌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지난 7일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조속히 확진 학생 시험 응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교육부가 확진 학생들을 중간고사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는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같은 날 중앙방역대책본부도 “교육당국이 관리계획을 마련하면 확진자의 중간고사 응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시각 차를 드러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방역지침과 학교 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확진 학생의 시험 응시는 어렵다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