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기도 가평군 용소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이은해가 10대 시절 조건 만남을 이용한 절도 행각을 벌여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 이데일리는 이은해가 10대 시절인 지난 2009년 5월 특수절도 및 절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은해는 2008년부터 2009년 초까지 인천에서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남성이 씻는 사이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범행을 저질렀다.
대부분 범행은 혼자 실행했고 몇 차례는 또래 친구와 함께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방식으로 훔친 금품은 약 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해는 이런 식으로 약 400만원어치에 달하는 금품을 훔쳤다.
이 범행으로 구속돼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던 이은해는 기소된 후 첫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인천지법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5월 16일 소년부로 송치된 이은해는 같은 해 6월 인천지법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10단계로 구분되는 소년보호처분 중 이씨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기록이 폐기된 상태라 현재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같은날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은해(31·여)·조현수(30·남)의 조속한 검거를 위해 합동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이들의 얼굴 사진 등을 언론에 제공하고 공개 수사로 전환했으나 아직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