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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돈스쿨' 된 로스쿨…저소득층 입학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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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 중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6년 새 3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입학과 변호사시험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취약계층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로스쿨 설립 취지가 무색해진 가운데, 로스쿨이 ‘돈스쿨’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온라인·야간 로스쿨’을 대안으로 내놨다.
사교육 안 받으면 합격 어려워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로스쿨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3분위에 속하는 저소득층은 905명으로 2016년(1276명)보다 29.1% 감소했다. 저소득층 학생은 2019년 1040명, 2020년 980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전체 로스쿨 편제정원 6000명 중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21.3%에서 올해 15.1%로 6.2%포인트 감소했다. 로스쿨 입시 및 변호사시험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시간적·금전적 부담이 함께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 인원은 역대 최대인 1만2622명으로 2015년(7585명)에 비해 66% 상승했다. 취업난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자 대학생들이 로스쿨 입시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입학에 필요한 학점, LEET, 스펙 등을 준비하기 위한 사교육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서울지역 로스쿨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A씨(24)는 “갈수록 난도가 높아지는 LEET에 대비하기 위해 사교육은 필수”라며 “돈과 시간을 투자해 철저히 공부하지 않으면 합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경쟁을 뚫고 로스쿨에 입학하면 좁아진 변호사시험 합격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2012년 87.1%에서 지난해 54.1%로 하락했다. 불합격자가 누적돼 응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변호사시험 응시 인원은 1회 1665명에서 10회 3156명으로 10년간 89.5% 증가했는데 합격 인원은 같은 기간 1451명에서 1706명으로 17.6% 늘어나는 데 그쳤다. 로스쿨생들은 치열해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 경북대 로스쿨 재학생 B씨(25)는 “방학 동안 기본, 심화, 파이널로 이어지는 한 강사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데 수백만원이 들었다”며 “대부분 학원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자취 비용도 따로 들어갔다”고 했다.
윤 당선인 “온라인·야간 로스쿨 필요”
로스쿨을 준비하는 지원자가 대부분 서울 상위권 대학 출신인 가운데,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중 고소득층 자녀 비율이 늘어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부모의 소득 격차가 자녀의 사교육비 격차로 이어지고, 양질의 사교육을 받아 좋은 대학에 간 학생이 로스쿨에 진학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분기 기준 만 7∼18세 자녀를 둔 가구 중 상위 20% 소득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87만2000원으로 하위 20% 가구(10만8000원)의 8배에 육박했다. 이에 대해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서울 주요 대학 학생을 뽑을 수밖에 없다”며 “그 결과 초·중·고교에서 나타난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가 로스쿨 입시를 통해 재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에 기회를 제공한다는 로스쿨의 설립 취지가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윤 당선인은 온라인·야간 로스쿨 제도를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취약계층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 시간적·금전적 비용을 줄인다는 것이다. 그는 정책공약집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이 있지만 입학 후 생활고 때문에 학업에 전념할 수 없다”며 새로운 로스쿨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법학계에선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변호사시험에 대한 논의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사회의 이동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로스쿨 제도에 찬성하지만, 합격률에 대한 논의를 같이해야 한다”며 “선발시험이 돼버린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해 다양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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