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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산대,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당사자에 귀책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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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가 5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열린 교무회의에서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에 관한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교무회의는 대학 총장·처장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대학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한다.

부산대는 이날 교무회의 후 낸 입장문에서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라며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부산대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3월22일 교육부에 이와 관련한 조사 계획을 보고한 지 1년여 만에 나온 결과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부산대는 당시 "조씨가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의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는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가결' 결정으로 조씨는 입학취소와 학적말소 처분을 받게 됐다. 부산대는 이 사실을 당사자인 조씨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여부나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 등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의사면허 취소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는 만큼 부산대가 이날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더라도 의사면허 취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면허가 발급됐더라도 의과대학이나 의전원을 졸업하지 못하거나 학위가 취소되면 의사면허 자격요건에 흠결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조씨가 부산대와 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 본안 소송까지 거치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 1월27일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소위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결했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해 지난해 1월 의사국가고시에 응시, 합격해 의사면허를 획득한 뒤 졸업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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