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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CCTV 공개…비명에도 경찰관 '우왕좌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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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벌어진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모습이 포착된 폐쇄회로(CC)TV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피해자 가족 측은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 달 동안 국가배상 소송 절차를 거치고 재판부 허가를 받아 CCTV 영상과 일부 주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히며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 1분쯤 촬영된 영상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녀 경찰관 2명이 빌라 현관 1층에 도착하자 피해자 남편 A 씨가 3층에서 내려와 현관문을 열어주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어 남성 경찰관은 빌라 3층에서 A 씨 남편을 데리고 계단을 내려와 1층 밖으로 나갔다. 1분 18초 뒤 A 씨 남편과 남성 경찰관이 비명을 듣고 1층 현관문 앞으로 뛰어왔고, 건물 내부로 들어와 2층으로 올라가다가 급하게 내려오는 여성 경찰관과 마주쳤다.

A 씨 남편은 비명이 난 3층 집 앞으로 뛰어 올라갔으나 같이 있던 남성 경찰관은 뒤따라가지 않고 여성 경찰관과 함께 빌라 건물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이어졌다.

또 외부 CCTV 영상에는 빌라 현관문이 자동으로 닫혀 경찰관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은 B 씨가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곧바로 제지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대응한 것으로 드러나 해임됐다.

한편 B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A 씨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B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받았지만, 최근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했다.

B 씨는 사건 발생 2∼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3층에 사는 A 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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