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 15.26
  • 0.28%
코스닥

1,106.08

  • 19.91
  • 1.77%
1/2

검찰, ‘대장동 4인방’ 유동규·남욱 추가기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찰, ‘대장동 4인방’ 유동규·남욱 추가기소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를 설계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4일 유 전 본부장을 증거인멸교사죄로,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대장동 4인방’으로 꼽힌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말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에 유 전 본부장이 지인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놨던 자신의 휴대폰을 부숴서 버리라고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의 증거인멸을 도운 이 지인도 이날 약식기소했다. 다만 압수수색을 진행한 날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진 휴대폰을 습득했던 또 다른 지인에 대해선 “유 전 본부장과 연락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 후 경찰에 휴대폰을 반납했다”며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남 변호사는 빚을 갚기 위해 천화동인 4호의 법인자금 중 38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범행을 감추기 위해 횡령한 자금을 정상적인 회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