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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공시가 올라도 보유세는 작년과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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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4일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7.2%(전국 평균)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4.2%, 부산은 18.3% 등 대부분 지역이 상승했고 세종은 4.6% 내렸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기초연금 대상 자격을 산정할 때 기초 데이터로 활용된다. 이번 안은 4월 12일까지 주택 소유자의 열람,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29일 결정 공시된다. 주택 소유자는 5월 30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이후 조정된 가격은 6월 말 재공시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는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1가구 1주택자(6월 1일 현재)를 대상으로 작년보다 올해 공시가격이 올라간 경우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1주택자 재산세는 공시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이 전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1주택자 종부세는 작년 공시가격에서 11억원을 뺀 다음 장기보유자 공제(5~10년 미만 20%, 10~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와 고령자 공제(60~65세 미만 20%, 65~70세 미만 30%, 70세 이상 40%)를 전체 한도 80% 내에서 적용받을 수 있다. 담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납세유예제도도 신설됐다. 1가구 1주택자인 60세 이상 노인이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이하고 종부세가 100만원 이상이면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양도(증여·상속 포함) 시까지 종부세 납부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활용되는 과세표준도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는 사례도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또 재산 규모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액도 기존 500만~1350만원에서 올 하반기부터 5000만원 일괄 공제로 변경된다. 정부는 무주택자의 전·월세 임차료나 1가구 1주택자의 전세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 등도 추가로 공제해줄 계획이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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