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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쿡 스토킹한 범인 알고보니 한인 여성…"성관계 해달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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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쿡 스토킹한 범인 알고보니 한인 여성…"성관계 해달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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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쿡(61)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한인 여성 최모(45) 씨가 앞으로 3년간 팀 쿡에게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 됐다.

    30일(현지 시각) 데일리 메일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카운티 고등법원 심리에서 최 씨가 향후 3년간 팀 쿡 근처 180m 이내 접근금지명령에 동의했다.


    법원은 최 씨에게 트위터나 이메일 등을 포함한 전자적 수단을 통해 팀 쿡과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버지니아주 맥린에 거주하는 최 씨는 심리 후 별다른 언급 없이 법원을 떠났다. 법원 밖에서 사진을 찍는 기자들에게 화가 난 듯 손만 휘저은 후 사라졌다.


    그는 2020년 말부터 팀 쿡을 쫓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임을 밝힌 쿡에게 200여통이 넘는 이메일을 보내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최 씨는 팀 쿡에게 이메일을 보내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당신과 성관계하고 싶어요, 제발요"라고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최 씨가 자신의 차를 타고 팀 쿡 집에 2차례 침입해 "만나주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최 씨는 트위터에 자신이 팀 쿡의 쌍둥이 아이를 낳았지만 둘 다 죽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트위터 계정을 팀 쿡 성을 따 사용하고 팀 쿡의 게시물마다 댓글을 달아가며 괴롭혔다.


    애플 측은 CEO 보호를 위해 지난해 팀 쿡 경호 비용으로 63만 달러(약 7억 6000만원) 이상을 지출했다. 하지만 CEO에 대한 스토킹 강도가 점점 세지자 결국 지난 1월 최 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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