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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임대차 3법, 폐지·축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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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밝힌 임대차 3법 폐지·축소 의견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8일 "임대차 3법 제도 시행 이후 시장에서는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간 거래가격이 차이 나는 이중 가격 문제, 집주인 전·월세 전환, 전세 매물 잠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등 부작용의 문제점이 지속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많은 애를 써왔음에도 법 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갈등이 해결될 수 없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공인중개사에게 고충만 안긴 임대차 3법 폐지·축소에 대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20년 6월 임대차 3법이 입법 발의될 당시부터 해당 법안이 과잉 입법임을 우려하며 법안을 반대했다. 법안이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당시 주택가격 급등 현상이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번져 오히려 임차인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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