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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영치금 보낸 후기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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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시련의 의미를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 네티즌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에게 편지를 보낸 후 받은 답장 내용을 공개해 시선을 끌었다.

A 씨는 29일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 "정경심 교수님께 편지가 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 씨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많은 분이 함께하고 있고 안타까워하므로 가라앉을 수만은 없으니 몸을 다시 일으켜 나아가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4월 5일 부산대학교에서 조민의 입학 취소 행정처분에 대해 발표한다"면서 "대응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하고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하나하나 끝까지 싸워가며 바로잡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A 씨는 이와 함께 "정 전 교수에게 선고된 벌금 5000만원 및 추징금 1061여만원 납부 등으로 힘들 것 같아서 영치금을 보냈다"고 송금 용지를 인증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 그리고 추징금 1061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 등은 조 전 장관의 신간 '가불 선진국' 도서 구입으로 정 전 교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게 힘을 보탤 영치금을 공언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사건'(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영치금은 죄를 지어 교도소에 갇힌 사람이 교도소의 관계 부서에 임시로 맡겨 두는 돈. 수감자가 체포 당시 지니고 있었거나 가족, 친지 등이 수용자 앞으로 넣어준 돈을 이른다. 교도소를 통하여 음식이나 물품을 구입하는 데 쓴다.

교도소에서는 영치금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살 때는 주문을 하고 제품별로 수령을 하게 된다.

먹는 것에 주로 돈을 쓰게 되는데 교도소 수감자의 하루 금전은 일 2만원으로 제한된다.

영치금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200만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초과 금액은 통장을 개설해 따로 보관하거나 영치한 가족에게 돌려주게 된다.

온라인이라 우편환으로 보낼 때는 200만원까지 보낼 수 있다.

영치금 보내는 방법은 면회 시 넣어주는 방법, 온라인으로 보내는 방법, 우편환으로 보내는 방법 3가지가 있다. 우편환의 경우 우체국을 통해 보내는 것이며 온라인은 법무부 홈페이지나 교정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 인증 후 계좌이체를 하는 방식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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