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약 2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의 가족 4명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 혐의로만 검찰에 넘겨진 이씨도 혐의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8일 이씨와 이씨의 아내·여동생·처제 부부 등 총 5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날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 가족들은 이씨가 횡령금으로 매입한 680억원 상당의 금괴 855개(855㎏)를 옮기거나 돈을 찾아오는 데 가담했고, 이씨가 횡령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주기도 했다. 경찰은 가족들 계좌의 돈이 횡령 자금으로 연결된 정황도 확인헀다.
1월 경기 파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이씨 부친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씨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한 회사 재무팀 직원 2명도 업무상 횡령 방조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됐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이씨의 횡령은 단독 범행"이라며 "가족들과 임직원들이 횡령 공범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오스템임플란트의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