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28일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선에 대한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인수위는 축소·폐지 등의 단어를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토교통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 깜짝 방문해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재확인한 지 사흘 만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다.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해당 분과의 설명이 있었다"며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원 부대변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친(親)시장주의자'로 꼽히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낙점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각료에 대한 인선은 아직 확인해줄 방법이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25일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예고 없이 참석해 "주택정책이 28차례 반복되면서도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는 결국 시장 생리를 외면한 정책이었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재확인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대선후보 TV 토론에서도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제거해야 할 것 같다"며 "가장 먼저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7월이면 임대 기한이 만료돼 전세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차 3법 개정을 먼저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인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임대차시장 세입자 보호라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오히려 전셋값이 폭등하는 등 전월세난을 가중했다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윤 당선인이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의 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