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지난해 시작된 일시 취급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28일 발표했다.
대구은행은 가계대출 총량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전세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펴왔다. 이번에 전세자금대출의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해야하고, 부부합산 1주택자에 대한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취급제한을 없애고, 전세계약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이내 대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대출금 기준 총 1000억원 규모로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낮추는 조치도 펴기로 했다. DGB전세자금대출, DGB POWER전세보증대출, 무방문전세자금대출 등 3종에 적용된다. 지난 22일 기준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는 연 3.06~3.21%다.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를 기존 35년에서 40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대구은행은 거래 사업체 임직원들의 대출 금리를 우대해주는 ‘DGB NEW절친기업 대출 우대금리 이벤트’도 펴고 있다. 오는 6월말까지 해당 업체 직원이 IM직장인간편신용대출을 신청하면 금리를 0.3%포인트 깎아준다.
임성훈 대구은행장은 은행장은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조치”라며 “소비자 편의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구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