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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블랙리스트' 강제수사 나선 검찰, 발전사 4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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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019년 제기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한국 남동·남부·서부·중부 발전 4개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검찰은 세종시의 산업부도 압수수색했다.

이번 사안에 대한 수사는 2019년 시작됐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산업부 고위 관계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고발하면서다. 당시 자유한국당의 김도읍 의원은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국장이 발전사 사장들을 개별적으로 광화문에 있는 모 호텔로 불러내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고 말한 바 있다.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2019년 장재원 전 남동발전 사장, 윤종근 전 남부발전 사장, 정하황 전 서부발전 사장, 정창길 전 중부발전 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고발장이 접수된지 3년여만에 강제수사가 시작된 데 대해 일각에서는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죄가 된다고 판단한 데 따라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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