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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우 기자의 키워드 시사경제] 주주총회가 가장 많이 열리는 날…올해는 3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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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은 여러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개미 투자자들에겐 바쁜 날이 될 것 같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사 중 400곳 이상의 주주총회가 몰려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LG와 SK, 기아, 넷마블, 두산중공업, 카카오, 한화, 경동제약, 하림 등이 이날을 택했다. 해마다 가장 많은 상장사의 주주총회가 집중되는 날을 ‘슈퍼 주총 데이’라고 부른다.
주총은 정말 드라마 같을까
“주주총회를 소집해 회장님 해임안을 올릴 겁니다.” “훗, 주주들은 우리 편이야. 어디 한번 해보시지!”

재벌가를 배경으로 한 ‘막장 드라마’에는 주주총회를 놓고 등장인물들이 기싸움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모여 회사의 중요 안건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회의를 뜻한다. 드라마만 보면 밥그릇 싸움만 하는 곳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

주식회사는 의사결정기관으로 주주총회,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회, 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두고 있다.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임원의 임명과 면직, 정관 변경, 인수합병 등 다양한 안건을 다룬다. 회사 주식을 한 주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참석할 권리를 갖는다. 주주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 주주총회’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여는 ‘임시 주주총회’로 나뉜다. 임시 주주총회는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지분 3% 이상을 확보한 주주들이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액이라도 주식에 투자했다면 주주총회에 한 번쯤 가보는 것도 좋은 ‘경제 공부’가 된다. 직접 참석하기 어려우면 위임장을 써서 보낼 수도 있다. 동학개미운동으로 주주가 500만 명을 넘어서 국내 상장사 중 가장 많아진 삼성전자의 사례를 보자. 지난 16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 회사 주주총회에는 1600여 명이 참석해 경영 현안에 대한 ‘송곳 질문’을 쏟아냈다. 주주들은 “주가를 높일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경영진은 진땀을 빼는 모습도 주주총회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장면이다.
“특정일 집중되면 주주권리 행사 제약”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은 안건이 통과되는 기준선에 따라 보통결의사항, 특별결의사항, 특수결의사항으로 분류한다. 대부분 안건은 보통결의사항으로 출석 주주 의결권의 절반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표를 받으면 통과된다. 임원 해임, 정관 변경, 인수합병 등 민감한 사안은 특별결의사항으로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특수결의사항은 모든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다.

주주총회가 특정일에 너무 몰리면 여러 종목에 투자한 사람들이 참석하기 힘들어진다. 이달 30일과 31일에도 각각 200곳에 육박하는 상장사의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다. 금융당국은 기업들에 주주총회 날짜를 분산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쏠림 현상은 쉽사리 나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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