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17.22% 올랐다. 이에 따른 보유세 급등이 예상되자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올해 세 부담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를 세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해 ‘세금을 통한 부동산 잡기’ 정책은 공식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23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전국 1454만 가구의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평균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14.22% 오른 것을 비롯해 인천(29.33%) 경기(23.20%) 충북(19.50%) 등이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17.22%인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19.05%)와 비교해 소폭 줄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놨다. 공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책정하는 만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 안팎의 보유세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데 따른 것이다. 1가구 1주택자는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계산할 때 2022년 공시가가 아니라 2021년 공시가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에 따라 전체의 98% 정도인 1주택자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주택 보유세를 내게 됐다.
정부는 또 공시가에 연동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과표 역시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건보료 부담이 늘지 않는 것은 물론 집값이 올라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례도 줄어들 전망이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양도 및 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시가 현실화 과정에서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급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추가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은 일단 올해에 한해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이후 보유세를 어떤 기준으로 부과할지는 국회 논의 등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방안과는 별도로 여야 모두 올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만큼 4~5월 국회에서 더 낮아진 방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노경목/이유정 기자 autonomy@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