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등록 의무를 피하려고 공사를 여러 건으로 ‘쪼개기 수주’하는 행태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5년 4~5월 7800만원 상당의 방수공사를 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에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금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경미한 건설공사’로 등록이 면제된다.
A씨는 “공사는 아파트 동별·가구별로 진행됐고, 개별 공사 금액은 1500만원이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와 아파트 자치회장이 짜고 쪼개기 수주를 한 것으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아파트 전체 공사를 맡은 게 아니라 동마다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공사 대상 목적물, 공사 내용 및 방법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공사에 해당한다”며 “건설업 등록제도를 회피하거나 면탈할 의도에서 동일한 공사를 다수의 계약으로 분할해 수주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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