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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작년 수준 동결"…그래도 '종부세'는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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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부동산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2년 연속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세금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올해에 한해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은 그대로 적용해 실제 개별 납세자의 종부세 부담은 작년보다 소폭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 세금에 작년 공시가 적용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23일 제40차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1세대 1주택자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된다"며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은 17.22%였다. 작년 19.05%에 비해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공시가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에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30억원인 아파트가 올해 34억4800만원으로 뛴 경우 30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 아파트를 만 65세 고령자가 5년간 보유했다고 가정하면 원래는 올해 재산세로 1207만원, 종부세로 1448만원을 내야했지만 부담완화방안이 적용되면 각각 1040만원, 1082만원 등으로 줄어든다. 원래 냈어야할 금액보다 25.1%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작년 공시가격 15억원, 올해 17억1800만원인 아파트 보유자는 총 보유세가 739만5000원에서 580만8000원으로 27.3% 줄어든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새롭게 종부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약 7만명은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1세대 1주택자 중 종부세 납세자는 작년과 같은 수준인 14만5000명으로 유지된다.

재산세는 지난해부터 1세대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을 적용해 0.05%포인트씩 세율을 감면해주고 있어 작년 수준으로 동결할 경우 2020년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내게된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공시가 동결했는데 종부세 더 낸다니
하지만 개별 납세자의 보유세 부담이 완전히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우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100%로 높이겠다는 계획은 철회하지 않았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공제액(1세대1주택은 11억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해진다. 작년엔 95%였지만 올해 100%로 오른다.

이로 인해 공시가격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해도 실제 종부세 부담은 소폭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30억원 주택 소유자 과세표준은 작년 18억500만원에서 올해 19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에따라 실제 종부세 부담은 작년 1004만9000원에서 올해 1082만4000원으로 7.8% 증가한다. 공시가격이 15억원으로 동결된 경우에도 종부세 부담이 91만7000원에서 98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만약 지난해 세부담상한율이 적용돼 세금을 일부 감면받은 경우에는 이보다 더욱 큰 폭으로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세수는 작년 2295억원보다 많은 2417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올해 공시가를 적용할 경우 4162억원보다는 크게 줄었지만 지난해보다는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또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납세 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현금 흐름이 부족한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고령자 납부유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고 종부세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로 정했다.
다주택자는 수천만원 더 낼듯
하지만 작년 수천만원 이상 세금을 낸 다주택자는 이번 부담완화 조치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작년보다 평균 17.22% 오른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한다. 이들의 경우 작년보다 2배 이상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단순히 지난해 공시가격이 30억원인 주택과 15억원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세 총액은 약 6700만원에서 8300만원 정도로 오를 것으로 시산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다주택자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 주택을 처분할 경우 이번 대책에 따른 부담완화 방안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수는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다. 앞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여야간 논의를 거쳐 이보다 더 큰 부담완화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보유세 부담완화 방안은 지난해 12월 제시한 원칙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인수위원회, 국회 등과 소통하며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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