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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을 13세 구함" 현수막 노인, 여성 취재진에 "당신은 늙어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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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을 13세 구함" 현수막 노인, 여성 취재진에 "당신은 늙어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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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여고 앞에서 '희생종 모집' 현수막을 게시해 논란을 빚은 60대 남성이 궤변을 늘어놓았다.

18일 방송된 SBS '궁금한이야기Y'에서는 대구 달서구의 한 여고 앞에 트럭을 세워놓고 '희생종 모집' 현수막을 붙였던 A씨를 추적하고 나섰다.

논란이 된 해당 현수막엔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 구한다. 이 차량으로 오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지난 8일 등장한 해당 현수막을 접한 여고생들은 "희롱당하는 기분이다", "딱 우리를 상대로 하는 발언이라 섬뜩하다" 등의 고통을 호소했다.

'여고생들이 불안해한다'는 지적에 A씨는 "불안할게 뭐 있으냐. 나는 부모하고 상의된 사람만 만난다"고 해명했다. 그는 앞서 경찰에서도 "여자 부모가 동의하면 죄가 안 된다"고 항변한 바 있다.

여성 취재진이 A씨에게 전화를 하자 "어린나이가 아닌것 같다. 목소리가 늙은 것 같아 자격 미달이다. 나는 어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직접 만난 취재진에게 증권예탁원에서 발송한 우편물을 보여주며 "주식을 갖고있다. 돈이 많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A씨가 살고있는 방두칸 집은 월세였고, 그마저도 월세를 내지 못해 보증금까지 모두 소진한 상황이었다.

그는 "20대가 넘은 여성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나이가 어린 사람을 소개해 달라. 사람들 눈에는 어린애로 보이지만 13세도 충분하다. 조선시대엔 10대도 결혼했다" "어린 여성이라도 남자와 이불 속에 들어가면 아이가 생긴다"는 황당하고 경악스러운 말을 이어갔다.

한편 대구 성서경찰서는 전날 A씨를 옥외광고물법 및 아동청소년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그는 지난 9일에도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불구속입건 됐지만, 이후에도 문제가 된 현수막 내용 일부를 스케치북에 옮겨적거나 가리는 방법으로 이같은 행동을 계속해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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