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은 학교가 전국 248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이 같은 내용의 ‘교육기관 저작권 분쟁실태 및 저작물 이용 현황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12월 20일부터 5주간 전국 초·중·고의 72.6%인 8911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교원 3만2256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저작권 관련 분쟁을 경험한 학교는 총 248개로 조사 대상 학교의 2.8%였다. 경기 94개(5.0%), 서울 29개(4.6%), 인천 13개(3.2%) 등 수도권의 분쟁 비율(4.7%)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19년도 실태 조사 결과(8.4%)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쟁 원인이 된 저작물은 폰트 파일(86.3%)이 가장 많았고, 영상(5.6%)과 컴퓨터 프로그램(3.6%)이 뒤를 이었다. 저작권 분쟁 시 겪는 어려움은 ‘대응 방법 정보 부족’(67.7%)과 ‘비용 부담’(12.1%)이 꼽혔다.
이에 KERIS 교육저작권지원센터는 교육 현장의 저작권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에 배포한 폰트 점검 프로그램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학교 안심 폰트를 수집·탑재할 계획이다. 서유미 KERIS 원장은 “교육 현장에서 저작권 문제로 고충을 겪지 않도록 올해 사업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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