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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 사이 두 차례 음주사고 낸 30대女, 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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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지 석달만에 또 다시 음주사고를 낸 3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두 건의 음주운전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한 결과다.

A씨는 작년 4월2일 오후 11시께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앞 이면도로를 지나다가 주차된 차량과 행인 B(44)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운행을 제지하는 B씨를 들이받은 뒤 인근 건물의 외벽과 배수관도 들이받았고, 또 다른 차량도 파손됐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음주측정 요구에도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며 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석달여가 지난 작년 7월1일에도 무면허 상태인 A씨는 술을 마시고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C(66)씨의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후 후진하다가 D(22)씨의 전기자전거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C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를 포함해 모두 5명이 다쳤다. A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201%였다.

법원은 짧은 기간에 음주운전 사고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도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과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 복구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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