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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치솟는데, 예금은 티끌"…尹, '이자 폭리' 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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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이 금융공약으로 내놓은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도입'을 두고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도한 예대금리 차이를 억제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금융회사 이익이 빠르게 늘어나는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의 공약인 만큼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아서다.

15일 국민의힘 20대 대선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도입,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 담합 요소 점검'을 공약으로 내놨다. 은행들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기준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예대금리차가 가파르게 확대되는 경우 금융당국이 가산금리의 적절성을 따지며, 은행 간 담합 요소가 있는지 상세히 살피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과도한 격차로 소비자에 심각한 금융 부담을 주고 은행이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행태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국내 시중은행들이 예대금리차를 크게 확대하면서 소비자를 상대로 이자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대마진은 2018년 6월 말 2.35%포인트를 정점으로 하락하다 2020년 10월 말 2.01%를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해 지난해 말 기준 2.21%포인트까지 상승했다.


올해 들어선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가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지난 1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4%포인트로 2019년 7월(2.24%포인트)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8%포인트로 전월 대비 0.25%포인트 확대됐다. 이는 지난 2013년 1월(0.26%포인트) 이후 약 9년 만에 가장 큰 확대 폭이다. 예대금리차가 벌어지면서 대형 은행을 거느린 4대 금융지주는 역대급 규모의 이자이익을 벌어들였다.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가 지난해 거둔 이자이익은 32조264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8조905억원) 대비 14.86% 늘어난 역대 최대치다.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긴장하고 있는 곳은 시중은행뿐만이 아니다. 저축은행 또한 지난해 시중은행의 4배에 달하는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이자이익을 얻고 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저축은행 예대금리차 및 예대마진 수익'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저축은행의 예대금리차는 평균 7.8%포인트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에서 수신금리를 뺀 값은 평균 1.9%포인트였다.

물론 두 업계의 예대금리차를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 저축은행의 주고객층이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중저신용자란 점을 고려하면 시중은행에 비해 부실 리스크가 높을 수밖에 없어서다. 또 예금보험료와 자금조달 원가도 시중은행보다 저축은행이 월등히 높다. 이러한 사안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저축은행의 예대금리차가 과도하게 벌어져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당시 저축은행 폭리 논란이 불거지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예대금리를 낮춰야 할 부분이 있다면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겠다"며 시장 개입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시장전문가들은 시장 가격 결정에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정책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분기 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되는 수준에서 월별로 예대금리차를 공시토록 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한 반면, 세부 원가 항목을 공개하길 요구하거나 가산금리의 적절성을 정부 자체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은 시장 원리를 해칠 수 있는 요소로 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도입 자체만 보면 충분히 의미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예대금리차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금융기관 독점력에 의해 과도하게 벌어진 예대금리차를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원가, 가산금리 비용 요인 등을 공개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배치될 수 있는 만큼 공약 실현 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요소"라고 조언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은행권에서 우려하고 있는 관치금융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은행들이 폭리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다만 가산금리의 적절성은 은행의 수익성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보다 보수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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