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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불붙은 부동산 임대료 규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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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불붙은 부동산 임대료 규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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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여러 주와 도시에서 우리나라의 월세상한제와 유사한 부동산 규제정책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동안 미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맞으면서 월세 역시 급등,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진 데 정치인들이 주목해서다. 그러나 부동산 규제가 오히려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가중할 것이라는 반론도 거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에서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 각광받았다가 거의 자취를 감췄던 임대료 규제 입법 논의가 최근 다시 활발해졌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2년 동안 미국에서 월세는 평균적으로 18% 가량 뛰었다. 주거비용 급증은 미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각 도시와 주 의원들은 월세 인상률을 연 2~10% 정도로 제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서다.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은 지난해 임대료 상승률을 연 3%로 제한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세인트폴의 법안은 신축 등에도 예외를 두지 않아 미국에서 가장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샌타애나에서도 임대료 상한제 도입 주장이 일고 있다. 미셸 우 보스턴 시장도 임대료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스턴 시민 중 다수가 이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현행법상 임대료 규제가 금지된 매사추세츠주에서는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법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화당 소속인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반대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와 유사한 법령이 있는 플로리다주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업자들은 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오히려 세입자들에게 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 중이다. 부동산 관리 소프트웨어회사인 리얼페이지의 조사에 따르면 엄격한 규제정책을 도입한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의 3분의 1 가량이 보류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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