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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에 '의료민영화·최저임금 폐지'?…국민의힘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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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 이후 온라인에서 의료 민영화 및 최저임금 폐지가 이뤄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을 두고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려 '악마화'를 시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0일 대선이 끝나자 온라인에서는 '윤석열 당선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들과 생길 것들'이라는 내용의 글이 확산했다.

이 글을 최초로 만든 이는 "윤석열 당선으로 인해 의료보험, 국민청원, 최저임금, 법정 노동보호 시간, 검찰개혁, 여성가족부, 각종 복지단체, 출생률이 사라질 것"이라며 "120시간 근무 (월) 150(만 원) 수당, 사법부의 정부화, 의료민영화, 쉬운 해고, 무고죄 강화, 커뮤니티를 비롯한 인터넷 사찰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 당선인이 군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퍼졌다.



이에 이날 원 전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당선 이후 더욱 판치고 퍼뜨려지고 있는 가짜뉴스. 대선 투표 0.7% 차이는 이런 홍보 공세에 쉽게 무너진다. 팩트로 대응해서 날려버려야 한다. 저도 하나하나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의료민영화, 최저임금 폐지, 군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주장을 '가짜뉴스'라고 못박았다.

원 전 지사는 "윤 당선인은 의료민영화를 단 1도 이야기한 바 없다"며 "오히려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 혜택을 중증 질환과 공공 의료부터 적용하자는 건강보험 공공정책 수가 도입이 윤 당선인의 정책"이라고 했다.

또한 "최저임금은 헌법 32조 1항에 근거를 두고, 최저임금법으로 정해져 있다"며 "최저임금을 폐지하려면 헌법과 법률 모두 개정해야 하는데, 불가능한 일이다. 윤석열 공약에도, 후보의 발언에도 최저임금 폐지는 전혀 없다"고 했다.

군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가짜뉴스를 통한 '악마화'를 너무 조직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새 집단적으로 악마를 닮아가게 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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