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크라이나 동포 등의 비자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러시아와의 전쟁을 피해 국내로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법무부는 8일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재외공관 관할구역에 상관없이 우크라이나 동포 등의 비자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비자 발급 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에 장기거주하다가 피난 중인 동포와 그의 배우자·부모·미성년자녀, 국내에 장기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우크라이나 동포 중 동포방문(C-3),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반가족(F-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적이 있는 사람은 동포 입증서류 없이 과거와 똑같은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 이번에 비자를 처음 신청하는 사람은 여권 등 신분증으로 동포임을 입증하면 세대별 입증서류 없이 단기사증(C-3)을 발급받는다. 국내에서 장기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의 가족도 가족관계를 입증하면 조건에 따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 입국금지나 비자발급 금지 대상자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법무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우크라이나에 거주 중인 동포는 1만3524명이다. 외국 국적자가 1만2711명, 재외국민이 813명이다. 국내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동포 포함)은 지난해 말 기준 3828명이다. 우크라이나 국적 동포는 2390명이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에서 3개월 이상 머물다가 출국한 우크라이나인은 1149명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내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현지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며 “무고한 희생자 없이 전쟁이 종식되어 국내외 동포와 가족의 근심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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