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 1월3일 횡령·배임 혐의 발생을 공시하면서 발생금액을 잘못 공시한 데 따라 이 회사를 8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지난 7일 공시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3일 자금관리 직원이 횡령한 금액을 1880억원으로 공시했다가, 같은달 10일 횡령금액을 2215억원으로 정정했다.
회사 측은 피해 발생액 기준으로 산정한 횡령금액이 1880억원이었으며, 정정해 공시한 2215억원의 피고소인(횡령 직원)이 횡령 후 반환한 금액을 포함한 액수라고 설명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