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가 대선 공약의 쟁점이 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총 32조5000억~52조원에 달하는 탄소세를 도입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탄소세 대신에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을 10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탄소세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관한 논의조차 없었던 1990년 북유럽 핀란드가 처음 시작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1991년, 덴마크가 1992년에 도입했다. 당시 탄소세의 목적은 화석연료의 효율적 사용과 대체에너지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20여 년이 지난 뒤 일본(2012년), 프랑스(2014년) 등이 유엔기후변화협약 준수를 위해 탄소세를 도입했다.
한편 유럽연합(EU) 대부분 국가는 2004년부터 탄소세 대신 배출권거래제(ETS)를 시작했다. 한국은 2015년부터 ETS를 시행하고 있다. ETS는 배출량에 정해진 금액을 부과하는 탄소세와 달리 시장 거래로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적고 산업 전환과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장점이 있다. 두 제도 모두 이산화탄소가 환경유해물질이고 오염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격의 ETS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탄소세를 추가하는 것은 강한 조세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핀란드를 비롯한 일부 국가가 ETS와 탄소세를 함께 적용하고 있지만 상호 보완적 용도다. 즉, ETS가 어려운 소규모 배출에 탄소세를 부과한다. 동일 배출에 중복 부과는 위법이다. 또 환경 부담금에 해당하는 탄소세는 온실가스 감축에만 사용해야 한다.
탄소세가 직면한 더 큰 도전은 이산화탄소가 환경유해물질이 아니라는 과학적 사실이다. 탄소세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고 기후 대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는 공포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가 자연 현상이라는 과학적 증거가 밝혀지고 기후 대재앙은 터무니없는 낭설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탄소세는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면서 “기후 위기는 가짜 뉴스이자 가짜 과학”이라고 선언한 것도 이런 이유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재가입을 선언하고 지난해 글래스고 기후회의에 참석했지만, 2021년 백악관 기후 보고서는 트럼프의 주장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0년 동안 지구온난화가 이산화탄소와 무관하게 진행돼왔음을 밝히고 있다.
더구나 1998년부터 20여 년간 지구온난화가 중단되면서 이산화탄소가 원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산업화 이후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총량의 25%가 이 기간에 배출됐지만 기온 상승은 없었다. 또 이산화탄소가 식물의 광합성 원료이기 때문에 지구 생태계는 푸르게 변했고 세계 식량 생산량도 크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 100년간 가뭄, 홍수, 태풍 등과 같은 기후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급격히 줄었고, 사망자는 99% 감소했음을 관측 기록이 보여주고 있다.
세계 10대 온실가스 배출국 중에서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캐나다뿐이다. 최대 배출국 중국을 비롯해 2위 미국이나 3위 인도 등은 국가 차원의 ETS조차 시행하지 않고 있다. 또 호주는 2012년 탄소세를 도입했다가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2년 만에 폐지했다. 프랑스는 2017년 세율 인상을 시도하다 대규모 반대 시위로 유예했다.
이재명 후보의 탄소세는 시행국 중 최대 규모인 프랑스(11조5200억원)의 6배에 달한다. 하지만 이 공약이 넘어야 할 벽은 너무 높다. 현재 시행 중인 세계 최고율의 ETS와 중복 적용, 이산화탄소는 환경유해물질이 아니라는 과학적 사실, 기본소득 전용 불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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