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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내 인증샷 금지…사전투표시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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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시 투표 인증샷 등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4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나 본 투표 시 투표소 내에서는 인증샷 촬영이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나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앙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할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에 설치한 포토존, 표지판 등을 활용한 인증샷은 찍을 수 있다.

또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담당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와 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는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관공서 혹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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