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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협회, 중소형 상장사 유지비용 살펴보니…"규모에 따라 차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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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협회는 3일 한국증권학회에 의뢰한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유지 비용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관련 비용 경감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번 한국증권학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상장기업들은 상장 수수료, 연부과금 등 코스닥 시장에서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에 대해서는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지만 주관사 인수 수수료, 기업공개(IPO) 컨설팅 비용, IR 및 홍보비는 상대적으로 부담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또 사외이사, 감사 관련 비용보다 공시 의무 수행을 위한 비용, 신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부담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닥협회는 상장사들의 직접 비용이 2006년 2억9750만원에서 2021년 4억9460만원으로 약 66.25% 증가했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상승률은 30.64%에 달한다. 규제 비용은 2006년 2억3290만원에서 2021년 5억2220만원으로 124.24% 증가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76.18% 상승이다.

직접 비용은 상장 수수료, 연부과금, 주관사 인수 수수료, IPO 컨설팅 비용 등이다. 규제 비용은 공시업무 관련 비용, 준법지원인 운영 비용, 감사위원회 운영 비용, 회계감사 비용,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비용, 사외이사 관련 비용 등이다.

자산 규모 1000억원 이상 기업들의 규제 비용은 평균 5억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1000억원 미만 기업의 평균은 4억5000만원이다. 자산총액 기준으로 큰 차이가 있음에도 규제 비용의 크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기업 중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신외감법 시행에 따른 감사인 지정제도, 표준감사시간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 규제 비용에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계감사 관련 부담 증가에 따른 규제 비용 경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의 신규 상장을 유도하고 기존 상장기업의 상장 유지를 독려하기 위해선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 비용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경호 코스닥협회 회장은 "이번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들은 규제 비용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최우선 과제는 성장인데, 상장유지 비용을 경감해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위한 투자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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