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의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도 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한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옥죄기 후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충당금 적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환산율은 급격한 건전성 지표 악화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40%까지 상향조정한다. 신용환산율은 미사용잔액 중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저축은행·여전사의 경우 한도성 여신 신용환산율은 올해 20%로 시작해 2023년 40%로 상향한다. 신용카드사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약정의 경우, 신용환산율은 50%에서 2023년 40%로 낮춘다. 상호금융은 올해 20%, 2023년 30%, 2024년 40%를 각각 적용받게 된다.
또 당국은 여신전문금융사 지급보증 전체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조치했다.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에 대해서만 관련 규제가 있지만, 이를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지급보증 신용환산율은 100%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며 "업권별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상호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의 자본비율 산식에 이번에 개정된 대손충당금 규정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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