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가 접수된 미성년자가 서울의 한 DVD방에서 발견됐다.
지난 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전날(28일) 9시 50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DVD방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미성년자 A 양이 발견됐다.
보도에 따르면 실종 신고가 접수된 후 행적을 추적하던 경찰은 서울의 한 DVD방에서 A 양을 찾아냈다.
경찰 조사에서 A 양은 "'대화만 하면 된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갔다가 손님들과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는 손님 2명을 성관계 상대로 지목한 A양의 진술에 따라 DVD방 주인과 손님들을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DVD방 주인과 지목받은 손님 2명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남성들의 체액이 묻은 물건으로 DNA 검사를 진행하는 등 성매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형법과 성범죄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에 따라 처벌된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16세 미만 및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의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