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돌보던 80대 노인의 통장에서 3000만원을 가로챈 40대 요양보호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요양보호사 A씨(47·여)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돌보던 80대 여성 B씨의 통장에서 지난해 11~12월 다섯 차례에 걸쳐 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년간 자신을 돌봐준 A씨를 믿고 통장 관리까지 맡겼다가 지난달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빼돌린 30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아차린 B씨의 여동생은 A씨 집을 찾아갔다가 A씨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남편을 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