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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일·선거일 모두 근무라면…"투표하고 올게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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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은 3월 9일이다.

투표권은 국민의 중요한 권리 중 하나다. 다만 피치 못하게 사전투표기간과 대통령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다(참고로 보궐선거는 공휴일이 아니다). 2018년 전까지 공휴일은 말그대로 관공서의 휴일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는 근로자가 쉬게 해줘야 할 의무가 없었다. 다만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됐다. 공휴일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규정됐고 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도 법정 공휴일에 쉴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선 당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선거시간 내에 자율적으로 투표하면 된다.

다만 아직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다. 또 선거일 당일에 부득이하게 근로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현장 근로자,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은 사전선거일과 본선거일 양일 모두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투표시간 보장은 법적 의무다. 공직선거법은 제6조의2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즉 근로자가 투표 시간을 청구하면 사업주가 투표 시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

어느 정도 시간을 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사회통념상 투표장에 갔다 오기 적절한 시간을 배정해주면 된다. 그 시간만큼을 임금에서 차감해서도 안된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가 청구한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서 공휴일인 선거일을 쉬게하거나 유급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알릴 의무도 있다. 고용주는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에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이번 선거에서는 3월2일)부터 선거일 전 3일(3월6일)까지 알려줘야 한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등을 빌미 삼아 선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6조의3에서 '입원 치료, 자가(自家)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은 선거권 행사를 위해 활동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 확진·격리유권자의 투표 시간을 별도로 정해놓았다. 격리자라는 이유로 선거권 행사 자체를 막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엄연한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기간은 4일부터 5일까지이며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코로나19 확진·격리유권자는 5일에 한해서만 방역당국의 외출허용 시각부터 오후 6시까지 도착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대선 당일인 9일에는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격리유권자는 오후6시부터 7시30분까지 가능하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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