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 가정으로 선거공보를 발송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선거공보에 전과기록을 3개로 기재했다.
25일 이 후보의 선거공보에는 △무고 공무원자격사칭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3건의 전과기록이 공개됐다.
이 후보는 2003년 7월 무고 공무원자격사칭과 관련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후보는 전과 소명서에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진상 규명과 고발과정에서 발생, 특혜분양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해명했다.
특수공무집행은 2004년 8월 벌금 500만원을 받은 사안이다. 이 후보는 소명서에 '시민 1만여명이 발의한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를 성남시의회가 47초 만에 날치기로 폐기하자, 시민들과 함께 항의한 사건이며 후보자가 이 운동의 공동대표로서 책임짐'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04년 7월 벌금 150만원을 받은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전과가 4개라고 밝혀 왔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 후보의 전과 4개는 모두 공익을 위해 뛰었던 내용"이라고 두둔한 적 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음주운전은 물론 잘못했지만, 음주운전도 제보자의 이야기를 들으러 급히 가다가 그랬다고 한다"고도 했다.
이 후보의 선거공보에 전과가 3개만 기록된 것은 공직선거법상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형만 기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2010년 지하철역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벌금이 100만원을 밑돌기 때문에 선거공보에는 기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