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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특별보고관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北에 잘못된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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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특별보고관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北에 잘못된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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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오혜야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일보 후퇴이자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이다.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서도 국제 인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2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정부는 공동제안국 불참 이유를 물었을 당시 한반도에 화해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선 “처벌 조항 등 몇 가지 조항이 국제 인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한 건에 대해서라도 적용되기 전에 국회 차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0년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한국 정부를 우회 비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피해자 유족들은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법원 판결은 그러한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지난해 11월 군 기밀을 제외한 사망 경위 등 정보를 유족들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이에 항소한 청와대와 해양경찰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 “이번 정부 임기 내 공개되지 않으면 대통령 기록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한국 정부에 공개적으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반도의 현재 상황에 대해선 “취약한 안정만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책임있는 가해자에 대한 정의 구현과 책임 규명이 이뤄지는 것과 장기적인 인권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 당국과의 인권 대화가 모두 필요하다”며 “국제 인권법에 따라 국제사회와 유엔도 북한과의 교류시 인권, 비핵화, 평화 이니셔티브를 반영하기 위한 대담한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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