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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첫 'ESG 정량화' 실천…임원 평가에 반영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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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은 국내 금융회사 중 처음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략을 ‘정량화’했다. 그룹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평가지표에 ESG 요소를 반영해 각종 전략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의 금융사가 구상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ESG 전략을 실행 단계까지 옮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신한금융의 대표적인 친환경 전략으로는 ‘제로 카본 드라이브’가 꼽힌다. 제로 카본 드라이브는 신한금융이 2019년 11월 국내 금융사 가운데 최초로 선언한 탄소배출량 ‘넷 제로’ 전략이다. 넷 제로는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신한금융은 2043년까지 신한금융 그룹사의 넷 제로를 달성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자산 포트폴리오의 넷 제로도 추진하고 있다. 투자하거나 대출한 회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고객사의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신한금융은 2030년까지 자산 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을 38.6% 감축하고, 2050년까진 넷 제로를 달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친환경 금융 지원금액을 30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신한금융 ESG 전략의 뼈대는 그룹 대표·임원의 ESG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SVMF(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Social Value Measurement Framework)’다. 신한금융은 2020년 연세대 경영대학 기업윤리·CSR 연구센터와 함께 ESG 사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를 측정하는 기법인 ‘신한 SVMF’를 개발했다. 신한금융은 신한 SVMF를 통해 그룹 전체에서 추진하는 93개 ESG 사업의 사회적 효과를 측정하고 있다.

신한금융의 ESG 전략은 계열사별로 구체화되고 있다. 지주 ESG기획팀을 중심으로 계열사별 ESG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적도원칙’ 가입, 신한카드의 친환경 상품 출시, 신한라이프의 유엔 책임보험원칙 가입, 신한자산운용의 ESG 전용 펀드 출시 등이다. 신한은행이 2020년 가입한 적도원칙은 환경 훼손이나 인권 침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사의 자발적 협약이다.

신한은행은 일정 규모 이상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기업 대출에 대해 환경이나 지역사회 등 적도원칙 요구 사항 전반의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이 지난해 10월 펴낸 적도원칙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작년 8월까지 총 36건의 적도원칙 적용 대상 금융 지원에 이 같은 심사 기준을 적용했다. 신한금융은 2020년 ESG 전략과 성과를 집대성한 ‘ESG 하이라이트’를 공표하기도 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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