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터 등 자영업자나 택배 차량 등으로 널리 쓰이는 3.5t 이하 소형 화물차에 대해서도 충돌안전성 기준이 도입된다. 중·대형 화물차나 버스에만 장착 의무가 있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는 전 차종으로 장착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소형 화물차 충돌시험 적용 등이 담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소형 화물차는 사고가 나면 사망률과 중상률이 승용차에 비해 2배 수준으로 높다. 국토부의 2016~2019년 집계를 보면 사고 시 화물차의 사망률은 1.92%, 중상률은 6.54%로 승용차(0.8%, 3.9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그간 소형 화물차는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한 각종 충돌시험에서 면제·제외돼 안전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에서는 국제 기준과 같이 소형 화물차를 충돌시험 대상으로 포함해 인체상해, 문열림, 조향장치 변위량 및 연료장치 누유 등 4가지 기준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시장에 새롭게 출시되는 신규 모델은 내년부터 충돌시험 대상이다. 출시·판매 중인 기존 모델의 경우 자동차 제작사의 설계·개선기간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충돌시험 중 인체상해 기준은 2024년부터 우선 적용되며, 그 외 문열림 등은 2027년부터 적용된다.
사고예방을 위한 첨단장치인 AEBS는 장착 의무 대상이 초소형차를 제외한 전 차종으로 확대된다. 이 장치는 전방의 차·사람·자전거 등을 감지해 자동으로 제동을 거는 첨단안전장치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