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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초등학교 교장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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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장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57)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6~27일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휴지 박스를 좌변기에 올려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10월에는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는 수법으로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교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A씨를 수상히 여겨 면담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화장실에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한 학교 교장임에도 교사와 학생의 신뢰를 저버렸고, 범행이 발각되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물을 훼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는 점, 교육자로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이날 판결 선고 직후 성명을 통해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교장이 신성한 배움의 장소인 학교에서 교직원을 상대로 범행했음에도 징역 2년인 선고된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안양여성의전화 측도 "솜방망이식 처벌"이라면서 "디지털성범죄가 재생산될 수 있는 구조를 사법부가 묵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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