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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산운용지침은 위헌"…헌법소원 제기한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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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공공노련, 금융노조, 공공연맹)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의 예산 운용 지침이 단체교섭권 등 근로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 소원은 지난해 8월 확정된 기재부 예산 지침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등의 기재부 예산 지침 준수 여부를 기관의 경영 평가에 반영해 성과급과 연동 시키는 방식으로 예산을 통제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공공기관의 임금 상승 폭 등을 기재부가 일괄 규제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협의회는 기재부 지침이 노사의 자율적인 교섭권을 침해하는 등 근로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헌법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기재부는 예산운용 지침을 이용해 350여 개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획일적으로 재단해 왔다"고 성토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2월 국회가 비준한 ILO기본협약 98호를 근거로 들며 "정부에 예산과 관련한 권한을 이유로 단체협약을 무효화할 수 없고, 이를 제한하는 정부 기구의 재정적 권력행사는 협약 위반"이라며 "단체교섭권 보장해주고 공공기관보수위원회 설치 등 신거버넌스 구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홍배 한국노총 금융노조 위원장도 "지난해 금융 노사는 총액임금 기준 2.4%의 임금인상을 합의했지만 금융노조 산하 국책금융기관지부들은 기재부의 2021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 예상운용지침을 적용 받았다"며 "기재부의 이런 제한에 물가인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률을 적용 받았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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