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38일 만에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내는 극도의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삶을 마감해야 했다. 아내의 선처로 이뤄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제주시 일도2동 자택에서 주방 흉기로 아내를 질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른 시간부터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며 잔소리하는 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가정폭력을 자주 행사했던 A씨는 지난해 1월 부인으로부터 고소당했고, 같은 해 9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남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부인의 의사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A씨는 선고 38일 만에 아내를 살해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